원주시, 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2.6% 인상

입력 2018-07-30 09:35
원주시, 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2.6% 인상

강원도 내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체결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30일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2018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식을 했다.

체결식에는 원창묵 시장과 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주시와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한 후 8차례 본교섭과 2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강원도 내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은 기본급 2.6% 인상을 골자로 명절휴가비 연간 80% 지급, 기간제 근로자 경력인정 등이다.

원주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해 재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가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원주시에는 총 362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있다.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이르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정치활동, 단체행동권과 파업권이 주어진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나, 민선 7기를 맞아 원주시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자 노사가 통 큰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