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물놀이 시설 민원 절반은 '안전 관리 부실'"

입력 2018-07-30 08:16
권익위 "물놀이 시설 민원 절반은 '안전 관리 부실'"

수상안전요원 미배치·의무 소홀 등이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수영장과 워터파크 같은 물놀이 시설 이용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중 절반 이상은 '안전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물놀이 시설 관련 민원 1천421건을 분석해 30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총 민원의 52.1%인 740건이 안전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안전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민원 중에는 수영장 안전을 감시하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 및 의무 소홀 등 안전요원 운영과 역할 상 문제점이 30.9%로 가장 많았고, 이용 도중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파손 시설 보수 요구(23.0%), 수질 및 위생관리 문제(18.2%)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사고와 관련한 문제 제기와 배상 요구 등 안전사고 처리(12.7%),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피해(6.6%)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물놀이 시설 안전 관리와 관련한 민원 다음으로 많았던 민원 유형은 '물놀이 시설 신규 설치 요구'로 총 민원의 19.8%(282건)를 차지했다. 이러한 민원의 대부분은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닥 분수 등 단지 내 수경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물놀이 시설 민원은 매년 야외 물놀이가 가장 많은 시기인 8월에 가장 많고, 물놀이 시설의 증가에 따라 연도별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물놀이장 이용이 많은 휴가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용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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