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①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로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 분야의 세부내용 요약.
◇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배, 지급액 3배로 확대 = 내년부터 전국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로 대폭 확대.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으로 지금보다 75%,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으로 30%,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20% 각각 증가. 소득요건을 보면 단독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수준, 홑벌이·맞벌이가구도 현행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대폭 완화.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 = 내년부터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1인당 최대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 또 지금까지는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 포함.
▲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지급…사후정산 = 다음연도 연 1회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방식을 전환.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해 실제장려금과 기지급분 간 차액을 비교해 추가환급·환수.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양도·담보제공·압류금지 규정을 신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의 30% 한도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양도·담보제공·압류 금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내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내년부터 2021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적용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가입대상은 15~34세의 무주택세대주 청년 중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내년부터 장병의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고자 군복무기간에 월 4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2021년 말까지 가입분 대상.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내년부터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적용.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세액공제율 30%를 적용하는 기부금 고액 기준 금액이 지금은 '2천만원 초과'지만 내년부터 '1천만원 초과'로 인하.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만 세액공제.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국제학교 추가.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세액공제 =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 부동산 세제 적정화
▲ 초고가 3주택자 겨냥 종합부동산세 인상 =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올라감.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0.85%,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4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인상.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적용 =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를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만 인정. 기본공제도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배제 2억원·40㎡이하로 축소 =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과세를 하지 않는 소형주택의 규모를 현행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축소.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상 면세공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
▲ 1가구 1주택 따질 때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동일 가구 구성원 =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한 것으로 사실상 보기 어려운 경우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봐 조세회피를 방지.
◇ 역외탈세 방지
▲ 개인이 소유한 외국 법인의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의무화 = 내년부터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도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를 의무화. 지금까지는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대상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2억원 초과 해외부동산 처분 시 신고 의무화 = 내년부터 2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 처분 시 신고 의무화. 취득·임대·처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액의 10%(1억원 한도)를 과태료로 부과.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해외영업소에도 과태료 부과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현지법인뿐만 아니라 해외영업소까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 신고대상은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1천만원 이상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해외자산을 적발당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며 미소명시 20%의 과태료 부과.
▲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능기간 10년으로 연장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
▲ 국외전출세 강화 = 내년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세를 매기는 제도를 강화.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주식 외에 부동산주식을 추가. 부동산주식은 부동산자산비율(골프장 스키장업은 80%) 50% 이상 법인의 주식.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보유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과.
◇ 비과세·감면 정비
▲ 국외사업자 공급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도 부가세 과세 = 내년부터 국외사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목적. 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대여하는 서비스.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준조합원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과세 = 내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5%, 2020년부터는 9%의 세금을 부과.
▲ 가상통화거래소 중기 특별세액감면 제외 =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매매 중개업은 제외. 지금까지는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50~100%, 중소기업은 5~30%의 법인세를 감면.
▲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 부과 = 내년 7월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과세. 종이 상품권과 과세형평 차원. 세율은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대상 업종서 부동산임대업 배제 = 내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코스닥150선물·옵션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양도세 과세 확대 = 내년 4월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앞으로는 그간 비과세했던 코스닥 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도 과세대상. 지금까지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
▲ 증권거래세 면제 축소 = 내년부터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기재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소유주식 등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과 교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면제항목에서 삭제.
▲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2021년 말까지 한정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는 적격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를 2021년 말까지만 적용.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교부받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도 2021년 말 종료.
▲ 지방이전 후 사업양수를 통해 승계한 사업은 법인세 감면 배제 = 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은 법인세 감면 배제.
▲ 기술취득비 세액공제 과세특례 폐지 = 내국 기업의 국내 특허권 등 기술취득금액에 대해 5%, 중소기업은 10% 부여하던 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종료로 폐지.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지 = 사업전환 중소기업이나 무역조정지원기업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이 5년내 50% 이상인 경우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은 폐지
▲임대주택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 =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임대주택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폐지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폐지.
▲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세 10% 감면 폐지 =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10% 감면 특례 폐지.
▲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폐지 = 산림경영계획 등에 따른 산림을 벌채·양도한 내국인에게 주어지던 소득세 50% 감면 폐지.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폐지 = 내년부터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하는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폐지. 지금까지는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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