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분양보증료 최대 37%↓…"사업자 부담 경감"

입력 2018-07-29 13:00
수정 2018-07-29 14:12
주택보증공사, 분양보증료 최대 37%↓…"사업자 부담 경감"



사회배려계층 ·사회임대주택 할인 확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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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7%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HUG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대지비·건축비)는 14.8% 내린다. 이는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약 10% 내린 보증료율을 약 5% 추가 인하한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도 21.8% 내린다.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인하한다.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보증은 6.8%,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9.3%, 모기지 보증은 14.5% 각각 인하한다.

중소 건설업체·사회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은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3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며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는 동결하고, 사회배려계층·청년층에 대한 할인은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 범위를 기존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40%로 각각 확대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소득 4천만∼5천만원 이하인 청년가구에 대해서는 보증료율 1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HUG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료를 5% 할증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HUG 보증료율 인하내역

(단위: % / 年)

┌───────────┬────────┬─────────┬──────┐

│ 상품 종류 │ 현행 │ 조정 │ 증감률 │

├─────┬─────┼────────┼─────────┼──────┤

│ 분양보증 │ 대지비 │ 0.173 │ 0.138 │ △14.8 │

│ ├─────┼────────┼─────────┤│

│ │ 건축비 │ 0.178~0.531 │ 0.158~0.469 ││

├─────┴─────┼────────┼─────────┼──────┤

│임대보증금보증│ 0.083~1.966 │ 0.073~1.590 │ △21.8 │

├───────────┼────────┼─────────┼──────┤

│후분양대출보증│ 0.700~1.176 │ 0.422~0.836 │ △36.9 │

├───────────┼────────┼─────────┼──────┤

│PF보증│ 0.605~1.205 │ 0.563~1.104 │ △6.8│

├───────────┼────────┼─────────┼──────┤

│ 정비사업대출보증 │ 0.450~0.920 │ 0.427~0.858 │ △9.3│

├───────────┼────────┼─────────┼──────┤

│ 모기지보증 │ 0.207~0.924 │ 0.174~0.833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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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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