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이후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입력 2018-07-28 12:27
수정 2018-07-28 13:04
경기도, 11월 이후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이전 입대 복무중인 자는 지원 제외…형평성 논란 예상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경기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도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 부상 발생 시 최고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이거나 10월 31일 이전 입대 예정인 청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에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7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입대자 예정자 6천500여 명(예상)의 연간 상해 보험료 4만1천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보장 기간은 일단 11월 1일부터 1년이며, 이후 전역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대상은 입대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경기 지역에 거주한 군 복무자(군 현역,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다.

이들은 별도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상해보험 보장을 받는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도 5만5천900여 명(예상) 신규 입대자의 같은 보험가입 지원 예산 22억9천4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기존 가입자들의 보장 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한다.

보험에 가입되면 상해사망 시 3천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3천만원, 질병사망 시 3천만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도는 오는 10월 공모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한 뒤 11월부터 보장을 시작한다. 해당 보험사에는 전용 콜센터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의 문제, 대상자 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단 사업 시행 이전 입대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자칫 하루나 한달 차이로 입대한 군 복무 청년들 사이에 상해보험 보장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지원 사업을 도입,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상해보험 지원 사업 개시 사실을 알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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