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 지원' 4개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식품위생법·건축법·최저임금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고 후 6개월이 넘으면 설치·운영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면서 연 매출 5억원,종업원수 10명 미만인 영세 식품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경우 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도 냈다.
아울러 장애인의 직업훈련 필요성 등을 감안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 의원은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설치비용과 운영부담, 규제 등이 가해지면서 발달장애인 시설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발달장애인 시설 개선법 4건의 발의는 발달장애인 시설 설치·운영 규제를 개선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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