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휴가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정체가 가중되는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고속도로 진입구간(한남IC∼양재IC·6.8㎞)의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를 불시에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번 단속에 경찰 오토바이 기동순찰팀 2개 팀(20대)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 구간인 한남IC∼양재IC에서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총 57건의 사고가 발생해 133명(중상 16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와 부상자가 각각 18.8%, 56.6% 증가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자동차만 달릴 수 있고, 12인승 이하 차량일 경우 반드시 6인 이상이 승차해야 주행할 수 있다.
상습정체 구간에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승차 정원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나 홀로 승합차'와 단속 장비가 있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꿔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서울청은 "차선을 수시로 변경하는 '얌체운전'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버스전용차로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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