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아파트주차장 개방하면 연 5천만원 지원

입력 2018-07-29 09:00
[주목! 이 조례] 아파트주차장 개방하면 연 5천만원 지원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시행…광역지자체 중 처음

주차면수 20면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외부인에 제공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내년부터 경기지역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무료개방하면 경기도로부터 연간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도 마찬가지다.



다만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 4월 11일 시행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6∼7월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뒤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경우 1년으로 할 수 있다.

또 하루 7시간 이상, 한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해야 하며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돼야 한다.

보조금은 주차장 옥외보안등과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과 아스콘 포장 등 시설 보수,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과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에 쓰인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와 상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주차장 공유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주차장법상 아파트 등의 부설주차장 지원은 시장·군수 소관이긴 하지만 이번 조례가 도가 지향하는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 주차장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 원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하단 접수의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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