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커지는 누진제 걱정…"하루 10시간 틀면 17만7천원↑"
누진제 개편으로 22만원 절감…소비전력·사용시간 따라 편차 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기록적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지만,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3천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킬로와트시)이며,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집계된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이다.
한전은 이 가구가 하루 평균인 3.5시간보다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9만8천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천원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하루 2시간만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3만6천원 증가한다.
한전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은 3.5시간 10만8천원, 10시간 39만8천원, 2시간 4만8천원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3.5시간의 경우 42.1%, 10시간 55.5%, 2시간 25.0% 감소한 것이다.
에어컨을 10시간 틀었다면 누진제 개편 덕분에 22만원을 절약한 것이다.
전기요금은 사용하는 에어컨 대수와 소비전력,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과 0.72kW의 벽걸이형을 하루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한 달 전력사용량이 1천160kWh, 전기요금은 약 39만원이다.
그러나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월 1천kWh를 넘는 것은 사용량 상위 0.1%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다.
월 사용량 200kWh까지는 kWh당 93.3원을 내고 201∼4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87.9원이다.
4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kWh당 280.6원을 적용한다. 사용량이 많으면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kWh당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된 것이다.
한전 사이버지점의 '사용제품 요금계산'(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F/CYJFPP001_1.jsp)을 사용하면 사용 에어컨과 시간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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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누진제 개편 전후 전기요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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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시거주 4인 가족(월평균 350kWh) │
│ ├───────┬───────┬──────┬──────┤
│ │냉방요금을 제 │ 3.5시간 사용 │10시간 사용 │ 2시간 사용 │
│ │외한 기본 전기│시 추가 냉방요│시 추가 냉방│시 추가 냉방│
│ │ 요금 │ 금 │요금│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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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요금제 │ 55,080원 │ 62,780원 │ 177,320원 │ 36,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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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전 │ 62,900원 │ 108,470원 │ 398,080원 │ 48,3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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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절감효과 │ 7,820원│ 45,690원 │ 220,760원 │ 12,0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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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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