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박원순 사찰공작' 국정원 간부들,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18-07-27 14:08
'권양숙·박원순 사찰공작' 국정원 간부들, 법정서 혐의 부인

이종명 전 3차장 "가담 안 해"…김승연 전 국장 "업무범위 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찰 공작을 벌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차장의 변호인은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시장의 사찰과 관련해 피고인은 김승연 전 국장에게 보고를 받거나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 전 국장에게 직접 지시해 이뤄진 일이라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중 '가장체 운영비'를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가장체 수익금을 임의로 쓸 수 있도록 한 운영지침은 피고인이 3차장에 임명되기 전에 개정됐다"며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전 국장의 변호인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미행은 피고인이 처음에 거절했음에도 원세훈 전 원장이 계속 권 여사와 북한 사람들의 접촉 여부 등 동향 파악을 지시해 한 것"이라며 "해외에서 북한인과 접촉했는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 대북공작국의 업무 범위에 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해 조총련 간부를 만났는지 동향을 파악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 대북공작국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2010∼2012년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한 배우 문성근씨 등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이던 인사들을 상대로 비위나 불법행위를 찾기 위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9월 권 여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행하고, 2012년 2월 박 시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간첩을 막는 활동에 주력해야 할 방첩국 산하 '특명팀'과 대북공작국을 동원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풍문을 추적(일명 '데이비드슨 사업')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예산을 무단 사용한 혐의도 밝혀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