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입 목소리 확산에 울산시 '묵묵부답'
일부 시의원 "산하 기관장 전문성·도덕성 확인 절차 필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민선 7기 들어 상당수 광역단체가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이 제도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울산시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고호근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민선 7기 울산시 인사 방침과 관련해 "6개 다른 광역시가 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조례로 제정해 앞으로 유능하고 검증된 인사를 임용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고 부의장은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고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에서 뽑는 행정부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곧 단행할 시 산하 9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부의장은 26일 "다음 달 초 송철호 시장을 만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장 인사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임시 제도 형태의 인사청문회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덕권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도 이들 공공기관장이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선임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선 7기 울산시 행정을 위해 공공기관장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청렴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울산시와 시의회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시도의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조사·연구할 계획"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향후 집행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세영 시의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시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운영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인사가 실시될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은 모두 9명이다.
이들 공공기관장은 모두 전임 김기현 시장이 임명했다. 임기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울산시가 최근 재신임을 명목으로 일괄사표를 받아냈다.
울산시가 그동안 임기를 남겨둔 산하 공공기관장에게서 이처럼 일괄사표를 받은 사례는 드물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최병권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임기 9월 30일), 박상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12월 31일), 한양현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2019년 1월 1일)이 있다.
나머지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2019년 10월 10일), 이정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2020년 1월 31일), 최연충 울산도시공사 사장(2020년 2월 7일),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2020년 11월 16일), 이기원 울산경제진흥원장(2021년 2월 12일),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 원장(2021년 3월 1일)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
그리고 현재 공석인 울산시 60여 개 체육회 조직을 관리하는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리 역시 시장이 선임한다.
울산시는 일괄사표를 받은 이들 공공기관장 재신임을 위한 개별평가를 거친 뒤 유임시키거나 사표를 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언욱 행정부시장은 지난 23일 민선 7기 첫 정기인사 설명회를 열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으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송철호 시장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 철학을 내걸었으나, 공공기관장 자리에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다시 앉히거나 선거 논공행상 차원의 보은·정실인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울산시 방침 대로 개별평가에서 재신임을 받고 유임될 공공기관장이 몇명이나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나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인사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논란과 후유증이 일 것으로 예상한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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