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뇌물수수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항소심 징역4년
"남성 뽑아라" 면접 순위 조작해 여성 합격자 배제
업체서 금품도 수수…벌금 3억원·추징 1억3천만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면접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관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게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직원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사부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량 범위를 넘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사장으로부터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받은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관철하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KGS 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이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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