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입력 2018-07-26 14:43
헌재,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강제력 없고 불이익 준 사례도 없어"…성남시 등은 청구 취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1천496개를 정비하라'는 정부지침이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자체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인천 남구청 등 18개 지자체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지침을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지침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1천496개를 정비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에 정비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지자체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제재조치 예고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둔 성남시 등 26개 지자체는 이 지침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 등 8곳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자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취하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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