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가장·경단녀 울린 다단계…업체대표 등 8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중년의 퇴직 가장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모집해 고가의 제품을 강매해온 다단계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 판매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업체 2곳의 대표이사 등 8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50대 구직자들을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유인해 1대에 120만∼700만원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도록 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면접에 합격한 뒤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자리에서 "검증을 위해 마지막 미션으로 1천650만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팀장이 된다"는 말에 속아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제품을 판매했고, 실적을 채우려 가족 이름으로 본인이 제품을 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중년 퇴직 가장과 경력이 단절된 채 재취업에 나선 여성들이었으며, A업체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그만두고 싶었지만, 본인 카드빚 등의 이유로 퇴사하지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3천300만원을 투자해 팀장이 된 뒤 10개월간 활동했어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그만두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B업체는 2016∼2017년 매출액의 35.24∼35.53%인 50억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해 후원수당 법정 지급 한도인 35%를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업체는 법정 지급 한도 초과 사실을 숨기고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중간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개인 소유 은행계좌를 통해 우회 지급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으며, 현금 마련을 위해 무등록 외국환 거래사업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기도 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전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는 좋은 조건의 취업 자리가 나오면 먼저 의심해 보고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는 다단계 판매업체와의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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