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을 아시나요…경기도 "과거사위서 규명해야"

입력 2018-07-25 16:42
'선감학원'을 아시나요…경기도 "과거사위서 규명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안산 '선감학원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경기도기록관에서 모두 4천691명의 퇴원아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2016년 2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희생자를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피해 사실이 밝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개원했고 경기도로 관할이 이전됐지만, 아동 인권침해사건이 끊이지 않은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는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말로 활동을 종료한 만큼 차제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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