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원들, 테러범 엄단 위해 반역죄 부활 촉구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테러범들을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반역죄를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영국에서 일고 있다.
영국 시민이 탈레반이나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영국군과 싸울 경우 이들을 테러범이 아니라 반역 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의원들과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자국 출신으로 IS에 가담해 살해, 고문 등을 전담한 이른바 '비틀스' 멤버의 처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십 명의 서방 인질을 참수한 이들의 가공할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형법체계가 마땅치 않아 영국 정부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미국 내 재판회부를 허용한 데 대해 사형제 반대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하원의 톰 투겐핫 외교위원장(보수)과 야당인 노동당의 할리드 마무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테러행위를 통해 조국을 배신한 영국 시민들은 반역자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사장상태에 있는 반역죄의 부활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영국 시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가담해 영국군과 싸울 경우 "그의 범죄는 테러리즘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반역이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무드 의원은 "우리 공동체가 조국에 대한 배신을 규탄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 반역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역죄가 부활할 경우 '비틀스'와 같은 범죄자의 영국 내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반역죄는 13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직 법령집에는 남아있으나 처벌이 가능한 실행법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있다.
반역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마지막 인물은 나치 독일에 부역한 혐의를 받았던 윌리엄 조이스로 1946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193명이 테러범죄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80여 명이 올해 중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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