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감빵생활?' 흡연재소자ㆍ담배공급자 '벌금 200만원씩'
교도소 용역업체 직원이 건넨 담배 '은박지에 건전지 연결 불꽃 만들어'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교도소에서 몰래 흡연한 수용자와 수용자에게 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용역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수용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 여러 개비를 비닐봉지에 담아 수용자 목욕탕 내 온풍기 뒤쪽 플라스틱 상자 안에 숨겼다.
이어 5월쯤 담배를 취사장 내 잔반 창고로 몰래 가져가 은박지를 건전지 2개에 연결해 불꽃을 만드는 방법으로 수차례 흡연했다.
A씨는 투명비닐 가방에 담배를 숨기는 방법으로 수용동 거실까지 가져온 후 흡연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월 수용자 취사장에서 음식물 잔반 처리작업을 하며 도와줬던 중 음식물 수거 용역업체 직원 C씨에게서 담배 1갑을 건네받은 뒤 잔반 창고 내부 방한화 속에 숨기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담배 11갑을 교정시설에 반입했다.
B씨는 숨겨놓은 담배 가운데 2개비를 고향 후배인 A씨에게 주는 등 지난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담배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교정 당국을 속이고 담배를 몰래 교도소 내로 반입하고, 이를 흡연함으로써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건으로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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