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안해"…입장 선회

입력 2018-07-25 11:50
수정 2018-07-25 14:31
금감원장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안해"…입장 선회



금융위원장 "근로자추천이사제 은행 도입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다소 변했음을 시사한다.

윤 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산분리 완화를 한국 금융발전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득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사실상 반대한 입장으로 해석됐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금융사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그때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한발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시중은행들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지침을 만들면 이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선 최 위원장이 상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환경이 점점 구조조정 수요가 많아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시법 형태가 아닌) 상시법 형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윤 원장은 "금융위가 감독과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부분을 생각해 (이견이)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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