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장 지시로 근무성적평정 서열 바꾼 아산시에 '주의'

입력 2018-07-25 14:00
수정 2018-07-25 16:31
감사원, 시장 지시로 근무성적평정 서열 바꾼 아산시에 '주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도 뒤바뀌어…공정성 저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승진임용 시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시로 특정인의 평정 서열을 변경한 충남 아산시에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아산시가 2015년부터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5월 근무성적평정 업무가 시작됐을 당시 아산시장은 부시장에게 'A 직원의 승진 명부 순위(7번)가 뒤처져 있으니 그 순위가 올라가도록 근무성적을 평정하라'고 지시했다.

부시장은 이런 내용을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이에 해당 부서는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작성하면서 A 직원의 승진 명부 순위가 6번이 되도록 근무성적평정안을 만들어 근무성적평정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A 직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더 올라가도록 평정 서열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근무하던 국의 평정 서열 2위였던 A 직원은 1위로, 1위였던 B 직원은 2위로 서열이 바뀌었다.

그에 따라 A 직원의 승진 명부는 3번까지 올라갔고 시장은 이러한 내용의 근무성적평정안을 최종 결재했다.

감사원은 "당초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와 다르게 평정점이 확정되고 승진후보자 명부도 그에 따라 작성돼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제출·종합된 이후 평정단위별 서열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아산시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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