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YNAPHOTO path='C0A8CA3C00000164CF3445850003DD1A_P2.jpeg' id='PCM20180725001266365' title='[국토교통부 블로그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천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천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를 올려주는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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