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조리장 불량…피서지 등 음식점 201곳 적발

입력 2018-07-25 10:32
수정 2018-07-25 10:49
유통기한 경과·조리장 불량…피서지 등 음식점 201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 1만4천825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20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26곳) ▲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2곳)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92곳) ▲ 시설기준 위반(16곳) 등이다.

일부 음식점의 경우 유통기한일로부터 무려 559일이 초과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걸렸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50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41곳), 대형마트·편의점(11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99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천78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1천235건 중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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