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반칙 입찰' 정빙기 사업자…"1년간 레드카드"

입력 2018-07-25 08:03
평창올림픽 '반칙 입찰' 정빙기 사업자…"1년간 레드카드"

법적 처벌에 이은 행정적 제재…"사후 약방문" 지적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정빙기 납품 사업권을 '반칙 입찰'로 따낸 업체가 1년간 입찰제한이라는 레드카드를 받았다.

강원도는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창올림픽 정빙기 납품 사업자인 I 스포츠 대표 A(56)씨에게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해당 업체는)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 관급 자재(정빙기) 구매 및 임대 사업과 관련, 적격심사를 위한 납품 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해 낙찰받았다"며 "이에 따른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재 기간은 1년이다. 이로써 I 업체는 내년 7월까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국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에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다만 이번 레드카드로 공공기관의 입찰에만 나설 수 없을 뿐 그 외 입찰이나 기존 계약 거래는 적용받지 않는다.

A씨는 2016년 3월 페이퍼 컴퍼니인 S 업체에 1억7천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 강원도가 공고한 15억원 상당의 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S 업체와 거래한 정빙기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른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납품 실적 부풀리기라는 반칙으로 15억원 상당의 평창올림픽 정빙기 납품사업을 따낸 셈이다.

결국,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반칙 입찰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이번 행정적 제재에도 불구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칙 업체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큰 무대에 정빙기를 납품하는 등 낙찰 금액 이외의 커다란 유무형 이익을 이미 챙겼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 업체는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입찰 탓에 정당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봐야 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에 특수장비(정빙기)를 납품한 경험과 실적은 유무형의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며 "반칙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입찰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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