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 문 대통령 사저 앞서 시위

입력 2018-07-24 18:04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 문 대통령 사저 앞서 시위

"산지 경사도 규제 가혹"…환경부 "산사태 등 우려 시행 불가피"



(양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원 100명가량이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모여 환경부 지침이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였다.

광주시 등 전국서 모인 이들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시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15도로 하향 조정하는 내부 지침을 고시한 것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적 이슈에도 맞지 않고 재생에너지 규제사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규제"라고 비난했다.

협회 측은 또 "여기에다 법을 바꿔 재생에너지를 매수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전국 3천800여 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공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들은 내달 1일로 예정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침 전면 폐기와 한전 및 농어촌공사에 대한 특혜 폐지 등을 요구하고 피해사례 수집 후 재산 보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규제와 관련해 수차례 면담을 통해 겨우 안도하고 있었는데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지침 시행을 예고해 예비발전사업자들까지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낮 기온이 36도를 오르내린 이 날 대통령 사저 앞에 모인 이들은 즉석에서 태양광패널을 부수고 협회 간부가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태양광발전 관련 산림훼손 허가 면적이 급증하면서 산림훼손과 산사태 우려 등을 놓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며 "지침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며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0명가량의 경찰을 문 대통령 사저 주변에 배치했고 119구조대 차량도 현장에서 대기했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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