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최대 절반 줄 듯…세법개정 막판 조율

입력 2018-07-24 16:12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최대 절반 줄 듯…세법개정 막판 조율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포함 검토…기초생보자에도 자녀장려금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기본공제액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막바지 검토 중이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최종 검토 중이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서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줄이는 안은 이달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이다.

재정특위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4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약 12억원이 넘어야만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기본공제액을 축소·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되 400만원은 기본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특위 권고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200만∼30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제 규모를 차등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세제 혜택이 없던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지출액 기준 700만 원까지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미용·성형수술 비용, 간병비 등과 함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소득 기준과 지출 한도를 둬 고소득자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은 배제할 방침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녀장려금 확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현재 종가세 체제인 맥주 세금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포함된다.

수입맥주 과세표준에는 국산 맥주 과세표준에 들어있는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소비자 후생 등을 모두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맥주 가격 인상 우려 등으로 종량세 전면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