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무사 계엄 검토 대비계획 세부자료 주요 내용

입력 2018-07-24 15:13
수정 2018-07-24 17:39
[요약] 기무사 계엄 검토 대비계획 세부자료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국방부는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방안,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21개 장으로 담았다.

다음은 계엄을 위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주요 내용의 요약이다.

『2. 현 시국 관련 사태별 대응 개념

① 위수령: 탄핵 판결 직후 BH(청와대) 및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② 경비계엄: 일부 서울·경기지역 일대 폭력 시위로 치안 마비

③ 비상계엄: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 마비

3. 현 시국 관련 단계별 조치사항

① 위수령

○서울 및 지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경우 육군총장은 장관 승인하 지역별 위수사령관을 임명하고, 위수사령관이 위수령 발령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 등 서울지역 위기 고조 시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적시 대응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특전 3개(+)(1·3·9여단, 707대대) 여단

*기계화 2개 사단(20·30사단), 특전 2개 여단(1·9여단) 현장 투입, 기타 집결 보유

② 경비계엄

○계엄임무수행군은 중요시설 방호 및 집회·시위 차단에 주안을 두고 운용

ㆍ과격시위 예상지역은 광화문·여의도(국회) 일대이며,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

○현행법 위반자는 합수본부에서 국정원·경찰 조정·통제하에 수사 처리

③비상계엄

○집회·시위 봉쇄를 위해 특정지역(청와대 진입로·광화문·국방부 등) 휴대폰 전파방해 및 '(길)목' 지점 차단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 편성·운영

6.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 사항 및 해소방안

①병력출동 승인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 권한

⇒병력출동 승인권자 개정(육군총장→합참의장)(위수령 개정시 8∼9개월 소요/국회의 법령폐기 시도 우려)이 제한되므로 병력출동 시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국방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소지 해소

*국군조직법(9조)상 여단급 이하 부대는 합참의장/여단급 이상은 장관 승인

④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국회 재의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⅔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률로 확정)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

9.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참석 대상(장관 주관)

○합참의장, 육군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 정책실장, 합 정보·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

☞계엄 선포 전 언론보도 등 보안누설시('16. 7 터키 계엄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 진입 실패)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 등 계엄 성패와 직결

□주요 안건

○계엄 시행 지역

ㆍ전국계엄: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경우

ㆍ지역계엄: 전국이 아닌 일부지역에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폭력시위 발생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역을 결정하되, 현 상황고려시 전국적인 시위 확산예상으로 전국 계엄 등 우선 판단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ㆍ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합참 계엄시행계획에는 전시 상황을 고려, 합참의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평시계엄은 지역을 고려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

ㆍ재경지역에 국한될 경우, 수방사령관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전국 계엄의 경우 대통령의 지휘 감독 및 계엄군 지휘통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

☞계엄사령관은 계엄사 직제에 의해서 육군총장으로 임명해도 문제없음

□조치

○사업·치안 기능 마비에 따른 신속한 사회질서 회복 등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 비상계엄 선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평시 계엄은 전시와 달리,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선포와 계엄군의 사전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임

10.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판단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 건의: B-1 문서고

○B-1문서고는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

○B-2문서고는 ○○에서 평시작전간 사용해야함에 따라 제한

○U-3문서고는 일부 C4I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에 있어 제한

○국 별관은 C4I체계 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 2순위로 판단

○구사이버사·방사청, 전쟁기념관은 C4I체계, 경계·지원시설 등 미비로 활용 제한

11.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방안

□ 설치 근거: 계엄사령부 직제령 제7조(합동수사본부 설치)

○계엄지역이 2개 도 이상: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

○계엄지역이 1개 도에 국한: 관할지역 기무부대에 합동수사단

□ 유관기관 통제 방안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국정원법(제2조):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음

○이럴 경우, 비상계엄은 헌법(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상위법 우선의 법칙)되며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함을 통보하고

ㆍ국정원 업무 중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 및 통제임을 고지

○또한,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판단 요소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 장관급 장교이어야 함(계엄사령부 직제)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국정원(안보수사국장), 경찰(보안국장), 헌병(조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므로 군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적절함

○또한, 기무사령관은 군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평소에도 정보 및 수사업무를 지휘하고 있어, 계엄상황에서도 중단없이 합동수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국군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건의함.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주요 조치방안(고려사항)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가결 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함(헌법 77조)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계엄 해제 가능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 160여 명, 보수성향 의원 130여 명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ㆍ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견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ㆍ당·정협의 제한시, '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 검토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ㆍ계엄사령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구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ㆍ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검토의견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한 바, 당·정협의를 통해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

15. 정부부처 조정·통제 방안

□계엄협조관 및 정부연락관 운용 준비

○계엄협조관: 각 군 본부에서 중·대령급 장교 소집, 정부부처별 2명씩 파견

*경비계엄시: 34명/17개 정부부처(주요 행정·사업 관련 부처)로 파견

*비상계엄시: 48명/24개 정부부처(보건·환경·고용·금융 등 부처 추가)로 파견

○정부연락관: 정부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 2명씩 차출, 계엄사로 소집

*경비계엄시 20개 정부부처, 비상계엄시 29개 정부부처에서 차출

*계엄사령부 계엄상황실내 정부연락관실로 소집

☞계엄선포후 12시간내 파견 및 소집, 계엄사에서 정부부처 지휘·감독

16.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범위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권한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계엄령 7조 2항)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해석

○'군사에 관한'이란 개념은 군사에 직접 관련된 사무는 물론 치안유지권도 포함

*경비계엄하의 치안책임은 계엄사령관에게 있음

○'군사에 관한 사무'란 '계엄선포의 원인인 군 작전 또는 치안질서 유지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체의 사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군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는 계엄사령관의 판단에 따른 전권 사항임

※치안유지는 계엄 수행의 주요 목적으로 대부분의 행정부처 통제가 가능함

17.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편성/운용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중요시설 494개소, 집회예상지역 2개소

○중요시설 현황: 494개소(군:180/경찰:314)

○집회 예상지역 현황(서울): 2개소

ㆍ광화문-청계천-시청-서울역 일대, 여의도(국회) 일대

□계엄임무수행군 판단 및 편성

○계엄임무수행군 가용부대: 현행작전 임무가 없는 기계화사단, 특전사 등

○서울지역 부대 편성(전투력 할당): 2개 사단, 2개 특전여단

○임무지역 투입시기 및 방법

ㆍ시기: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

ㆍ방법: 기동로 확보 후 차량·장갑차 이용, 신속 투입



18. 주한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계엄 선포전 조치사항

○장관,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하여 현 국내 소요사태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및 동요 방지 당부

○외교부장관, 주한 외국 대사 대상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에 따른 국내 상황이 왜곡되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

○주한 미·중 대사 등 주요국 대상 현 소요사태 관련 계엄 당위성 설명

*계엄선포 전 국방장관 공관으로 초빙, 보안 유지하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

□계엄 선포시 조치사항

○계엄사령관, 주한 무관단을 소집하여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의 지지 당부

○장관, 주한 미대사를 초청하여 미 본국에 계엄 시행 인정토록 협조

○외교부장관이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하여 계엄 시행을 지지하도록 요청

□계엄 시행간 조치사항

○계엄사령관, 국내 외국인·기업 대상 재산권 및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등 포고문 발령

☞합수단, 외국인 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토록 지침 하달

○주한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 마련, 본국 철수 사전 방지

○주한 외신 언론기자 대상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21.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보도매체(방송·신문·인터넷 등) 보도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보도검열 조직 편성

ㆍ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반 48명(문체부 61명·방통위 16명 통합)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동원인원을 현역으로 조정

☞방송·신문·통신매체는 보도시 파급효과 고려, 매체별 통제요원 운용

*중앙매체(방송 22개, 신문 26개, 통신 8개)는 계엄사 보도검열 조직에서, 지역매체(방송 32개, 신문 14개)는 지구·지역계엄사에서 통제

○관련기관과 보도매체 대상 보도검열 요령 및 지침 하달

ㆍ보도 금지: 계엄에 유해, 공공질서 위협, 군사기 저하, 군사기밀 저촉 등

ㆍ확대 보도: 정부·군 발표, 반정부 의식 불식,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 등

□보도검열 지침 위반 매체 제재 조치

○검열지침 지속 위반시 보도매체 등록 취소 및 보도정지 조치

ㆍ방송은 미래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방송 정지 조치 가능(방송법 제18조)

ㆍ신문 발행정지는 6개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명령할 수 있고, 매체 등록취소는 법원에 취소 심판을 청구(신문법 22조)

☞필요시 전국 단일방송(KBS1 TV 및 라디오) 체계로 전환

□정부 보도창구 단일화 및 외신 보도통제

○보도 단일화: 정부발표(문체부장관), 계엄 상황 브리핑(국방부·계엄사)

○기자단 운용: 프레스센터(문체부), 군 출입기자단(국방부·계엄사)

○외신대책반 운용: 문체부에 구성, 상황 관련 정부 입장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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