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50만원→500만원 성사될까?
시의회 개정 조례안 발의…24일 해당 상임위서 심사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현재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수원시의회에서 발의돼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기정 의원(영통2·3동, 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24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현재 수원시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최대 10배까지 대폭 올리는 것이다.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 자녀는 200만원에서 1천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출산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개정 이유다.
수원시가 지난해 7월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지원금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관련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다.
시가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16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 하자 조례안 정보를 공개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찬성의견이 쇄도했다.
23일 오후 3시 현재 219명이 찬성의견을 달았고, 1명만이 반대했다.
일부 찬성 시민은 "꼭 시행되길 바랍니다. 시행되면 둘째 출산의향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도 소급적용하면 좋겠어요" 등의 의견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2015년 기준 연간 출생아가 1만2천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출산장려금이 확대되면 연간 최소 100억원에서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시민의 반대 의견도 시에는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에 대해 지지하는 시민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시민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업무를 못 볼 정도"라고 전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젊은 층이 출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희망과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려금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산부담을 덜고, 소위 '먹튀'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우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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