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보조금 횡령'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집행유예

입력 2018-07-23 14:26
'2억대 보조금 횡령'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A(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횡령 금액이 많고 그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그 죄책(罪責)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돈을 광주시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2016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공연 제작비로 지원된 광주시 보조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극단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나 제작진에게 출연금을 지급했다고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나 단원들의 회식비,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11월 A씨를 해촉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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