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사위서 '계엄문건' 제출 요청…국방부가 판단할 것"
"수방사 계엄 관련 문건, 합참의 통상 매뉴얼 따른 것…문제없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작년 10월부터 계속 조사…명확히 결론 못 내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식으로 청와대 안보실에 (문건)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국방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판단해 제출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안보실이 법사위의 요청을 국방부로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가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특전사에서는 그런 문건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수방사에서는 계엄령 관련 문건이 있기는 했지만, 합참에서 2년마다 개정하는 '합참 계엄 실무편람'에 따라 통상적 매뉴얼대로 진행한 계엄훈련 관련 문건이었다"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제청을 하면서 대법원이 자체 검증을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검증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이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지난해 10월 보고를 받고서도,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반입된 직후부터 저희가 정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관세청이 중심이 돼 배를 검색하고 관련 서류를 받기도 했다"며 "현재도 계속 조사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 언론에서 '넉 달 동안 뭉갰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다"며 "외교부에서도 이 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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