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은닉 USB 발견…재판거래 '판도라 상자' 열리나

입력 2018-07-22 10:38
검찰, 임종헌 은닉 USB 발견…재판거래 '판도라 상자' 열리나

전날 "반출자료 파기" 주장했지만 사무실서 백업 USB 발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자료를 확보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놓은 숨겨준 USB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그가 행정처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각종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넣은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같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법원 조사단이 자신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반출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날 그가 은닉한 USB를 사무실에서 발견하면서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박 전 처장과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영장기각 결정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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