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명 23∼25일 인사청문회…'통진당 사건' 공통쟁점

입력 2018-07-23 05:00
수정 2018-07-23 14:24
대법관 후보 3명 23∼25일 인사청문회…'통진당 사건' 공통쟁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순으로 개최…3명 모두 통진당 관련사건 관여

김선수 다운계약성 작성도 추궁 전망…노정희·이동원은 '이념검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3일부터 3일 동안 연일 개최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건들이 공통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위원회는 23일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시작으로 24일 노정희(55·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 25일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일부 청문위원들이 '이념적 편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위헌정당으로 인정돼 해산된 통진당을 대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보다는 헌재의 해산결정에 대한 비판 발언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출범했다. 그런데 오늘 결정으로 헌재는 그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헌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위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근무한 이력과 함께 통진당 사건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진당 사건은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2016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 도의원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당적이 사라진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그 직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다는 이유였다. 철저한 법치주의자로 알려진 노 후보자다운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안이지만, 과거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과 함께 이념편향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도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재판장을 맡았다. '비례대표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서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엇갈린 판결을 두고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두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사건 외에 각 후보자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논란도 청문회에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아파트 다운계약성 작성 의혹과 비상장주식인 아람바이오시스템 주식 내부거래 의혹, 중국 전능신교 신도 난민소송 대리 논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상과 관련해 별다른 의혹제기가 없는 만큼 낙태죄 처벌이나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사형제 폐지 등 '이념 검증'을 위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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