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밀친 행위 정도는 무겁지 않지만 죽음 초래한 건 유죄"

입력 2018-07-22 08:00
"상대방 밀친 행위 정도는 무겁지 않지만 죽음 초래한 건 유죄"

술값 시비 벌이다 상대방 밀쳐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2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3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 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은 정 모(50) 씨를 양손으로 밀었다.

정씨는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황씨는 "양손으로 밀친 행위와 정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정씨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고 밀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들과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배심원 7명 전원은 황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황씨의 행동과 정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밀친 황씨의 행위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죽음을 초래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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