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무면허로 시속 160㎞ 질주…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검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60㎞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날 오후 2시 5분께 암행순찰 중 중앙고속도로 362㎞ 지점에서 시속 160㎞로 질주하는 파사트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10㎞를 추격한 끝에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원주에서부터 40㎞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50명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무면허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강원 경찰은 암행순찰차량 2대를 배치,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올해 현재까지 61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대부분 과속으로 적발됐으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52명은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휴가철 교통사고 우려가 큰 과속·난폭운전과 지정차로위반,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고 중 85%가 과속이 원인"이라며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