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수사차질 예상
경공모 핵심 도모 변호사…법원 "체포 적법성 의문·법리 다툼 여지"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조작 교사 혐의…첫 영장 기각에 동력상실 우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드루킹' 김모(49·구속)씨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자 5천만원 중 4천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17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저희가 받은 진술과 물증을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판단해 청구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법원은 도 변호사를 구속 수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은 출범 후 20여일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정치권의 사건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조준했던 특검 수사도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 동력을 되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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