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어린이집교사 영장…"재우려고 이불 씌우고 올라타"

입력 2018-07-19 18:23
수정 2018-07-19 22:37
'영아 사망' 어린이집교사 영장…"재우려고 이불 씌우고 올라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구폐색성질식사는 코나 입 막힘으로 인한 질식사를 뜻한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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