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관세 3년 연장

입력 2018-07-19 14:00
무역위,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관세 3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79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의 외벽, 내장과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 등으로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7천억원이며, 이 중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약 60%, 국내산 약 30%다.

정부는 2005년 12월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9.0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는 그간의 반덤핑 조치로 국내 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됐지만, 아직 국내 산업의 취약성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저가 물량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자는 2005년 약 20여개 회사에서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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