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착공", "즉각 중단"…흑산공항 심의 앞두고 장외논쟁
주민들 "연중 3분의 1은 발 묶여, 몸 아파도 병원에 못 가"
환경단체 "철새 서식 불가능, 항공기 충돌사고 발생 우려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흑산 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할 환경부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신안군민과 환경단체가 장외논쟁을 벌였다.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조기 착공을, 환경단체는 국립공원 보존을 내세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목포에 있는 신안군 향우회, 체육회, 녹색연합협회, 흑산면민 등은 1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흑산 공항 건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동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은 서울특별시민이나 흑산도 주민이나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흑산도에서는)연평균 약 120일을 기상 악화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데 육지 주민이라면 사흘에 한 번 교통 제약을 참겠느냐"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 섬에 갇혀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는 현실을 모른 척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물 다양성 관리계획, 번식지 복원활동, 철새 공원 조성 등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철새 보호 노력도 이들은 부각했다.
광주와 전남의 환경운동연합은 곧 이은 기자회견에서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조건부 허가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두 정부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경제성 분석에서 나온 비용 대비 편익이 4.3, 2.6, 1.9로 차츰 하향되는 등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동북아시아를 지나는 철새의 75%가량인 337종이 머무는 중간 기착지로 항공기 이착륙 때 충돌사고 발생 우려도 크다"며 "만약 1천200m 활주로를 건설하면 법정 보호종인 철새 서식은 불가능하고 흑산도의 자연환경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1천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68만3천㎡ 부지에 활주로와 부대시설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일 이 사업에 필요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의한다.
2016년 11월 보류 결정 뒤 20개월 만의 재심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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