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증여는 2억원 육박

입력 2018-07-19 12:00
수정 2018-07-19 15:50
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증여는 2억원 육박



상속·증여 증가세…유흥주점·골프장 개소세 감소세 지속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 사망자(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신고 재산은 24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건별 증여세 재산은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하면서 2억원에 근접하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천110억원으로 전년보다 14.0% 증가했다. 피상속인도 6천970명으로 12.1% 늘었다.

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이었다. 이는 전년(23억6천만원)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3천444억원으로 전년보다 28.2%나 늘었다. 신고 건수는 12만8천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천200만원이었다. 전년(1억5천700만원)보다 15.9%나 껑충 뛴 결과다.

최근 상속·증여의 증가세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지난해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9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2천cc 이하 승용차의 개소세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골프장·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는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 늘어난 15조9천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상대로 한 현금 징수금액은 1천870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국세물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전년보다 47.1% 감소했다. 부동산이 74.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주식도 25.1% 줄었다.

국세 물납은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등 요건 강화로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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