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탈세 일부 무죄로 징역 5년6개월 선고…"법관과 재판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2심에서 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천여만원 등보다는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
이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형을 다소 줄이면서도 "1·2심의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을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최 변호사를 질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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