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승무원에 항공기 밖에서도 '낮은 굽' 허용

입력 2018-07-19 10:16
수정 2018-07-19 10:42
제주항공, 여승무원에 항공기 밖에서도 '낮은 굽' 허용

안경착용·네일아트 허용에 이어 승무원 복지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제주항공[089590]이 승무원의 안경 착용과 네일아트(손톱 장식)를 허용한 데 이어 굽이 낮은 구두를 언제든 자유롭게 신을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완화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객실승무원 복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승무원들에게 유니폼과 함께 구두도 지급하고 있다. 승무원은 규정된 구두만 신어야 한다.

여승무원에게는 기내에서 서비스할 때 신는 기내화(굽 3㎝)와 항공기 밖에서 신는 램프화(굽 5∼7㎝) 등 2종류가 지급된다.

기내에서는 서비스 과정에서 승무원이 넘어져 다치거나 비상상황에서 구두 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굽이 낮은 기내화를 착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내·공항 등 항공기 밖에서는 상대적으로 굽이 높은 램프화를 신어야 했지만, 이번 복장 규정 개정으로 시내에서도 굽이 낮은 기내화 착용이 허용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발과 다리에 피로도가 높은 직종 특성을 고려해 직원들이 개인 선호에 따라 항공기 밖에서도 기내화나 램프화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내에서는 안전문제로 여전히 기내화 착용만 허용한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 객실승무원 서비스 규정에 '안경 착용 허용', '파손에 대비해서 여분의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소지' 등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모보다는 직원의 건강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바꾸고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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