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지역별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 통합

입력 2018-07-19 05:00
수정 2018-07-19 09:39
중기부·지역별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 통합



전국서 수수료 0%대 초반·사용자엔 인센티브…연내 상용화 목표

개인택시에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 추진

카드사 역마진 없애고 규제 완화해주는 '빅딜'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한지훈 기자 = 서울페이와 경남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결제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인하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정은 오늘 지역별 페이를 효율적으로 모두 한 그릇에 담아 결제수수료를 제로화 하는 방안에 관해 초보적인 단계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 페이를 통합하지 않으면 호환성이 떨어지고 사용하기도 복잡하다"며 "카드수수료를 거의 없애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3∼0.5%로 각각 낮출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약한 지역별 페이를 결합해 하나의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해당 플랫폼의 결제수수료를 제로(0%)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전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서울페이를 준비해온 서울시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일종의 베타테스트로 전국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페이를 소상공인 페이와 시범 연동한 뒤 장단점을 보완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결제시스템은 계좌이체나 선불충전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부산, 경남, 전남, 인천 등의 지자체들이 이러한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형 결제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금년 연말까지 반드시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 페이와 지역별 페이를 제로페이로 다 통합하는 데 속도를 낼 생각"이라며 "사용자에게 세제 혜택 등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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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당정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개인택시 기사를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해 우대 수수료(0.8%)를 적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개인택시 기사 외에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역마진을 없애는 대신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카드회사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는 '빅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일부 규제를 푸는 동시에 민생을 살리자는 취지"라며 "금융위와 카드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나 정부·소비자가 카드수수료를 분담하는 등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영세·중소가맹점 등의 소액경제(1만원 이하)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온라인 카드 결제시 전자결제대행(PG)사가 수취하는 결제대행수수료도 규제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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