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9일자로 23개 철강재 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종합)

입력 2018-07-18 18:56
수정 2018-07-18 18:59
EU, 19일자로 23개 철강재 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종합)

해당품목 한국의 對 EU 수출규모 29억불…연말께 최종조치 여부 결정

정부, EU회원국 등에 우려 전달…"EU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19일자로 조치가 발효한다고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치의 내용은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TRQ: Tariff Rate Quota) 형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근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EU의 대응조치 중 하나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들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만 2천t으로,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약 3조 2천 800억 원)에 달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ㆍ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EU 회원국 등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28개 전 EU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EU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회원국 정부에 설명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체가 진출한 EU 회원국에서는 현지 주재 우리 대사, 우리 업체 관계자, 현지 파트너 기업 관계자가 함께 EU 회원국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지시간 18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한-영 전략대화, 26일 한-독 전략대화 등 계속되는 EU 회원국들과의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 계기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9월로 예정된 EU 조사당국 주관 공청회에서도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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