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어업노동협약 적용 남아공서 첫 어선 억류 조사
대만국적어선 억류…열악한 노동환경 견디다 못해 선원이 신고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어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어업노동협약(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에 따라 조업 중인 어선이 처음으로 억류돼 조사를 받았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18일 밝혔다.
ILO에 따르면 대만에 적을 둔 380t 어선이 올해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어업노동협약에 따라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억류가 해제됐다. 이 배의 소유자는 당국 조사를 받게 된다고 ILO는 덧붙였다.
어업노동협약은 노동착취와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에 노출된 어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협약 채택 당시 찬성 437표, 반대 2표, 기권 22표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지난해 11월 리투아니아가 ILO 회원국 중 10번째로 비준하면서 겨우 효력을 띠게 됐다.
10개국 비준이라는 협약 발효 요건을 충족하는 데 10년이 걸린 셈이다.
ILO는 이 배의 선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다 못해 남아공 당국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ILO는 "서류도 갖추지 않았고 선원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없었다"며 "음식도 부족하고 안전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배였다"고 말했다.
남아공 당국은 이 배가 선원 명단조차 없었으며 구명장비는 줄이 썩었고 닻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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