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폭염속 야외근무 조정…사이드카 순찰 금지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푹푹 찌는 더위에 사이드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야외근무가 많은 교통 경찰관들은 한파보다 폭염이 더 무섭다고 입을 모은다.
한여름 헬멧을 쓴 채 맞는 햇볕도 뜨겁지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에 오토바이 엔진에서 나는 열까지 합쳐지면 온몸으로 전해지는 열기는 마치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일으킨다.
그나마 폭염 대응 매뉴얼 덕에 근무환경이 나아졌지만, 여름철 외근은 여전히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게 교통 경찰관들의 말이다.
폭염이 1주 넘게 지속하면서 경찰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폭염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야외 근무를 조정하고 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기상청이 발표하는 더위체감지수를 기준으로 야외 근무를 단축한다.
더위체감지수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수치로, 위험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고·위험·매우 위험 등 5단계로 나뉜다.
경찰은 더위체감지수가 '위험'(28 이상 30 미만) 혹은 '매우 위험'(30 이상)일 때 교통 경찰관은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이드카 순찰을 금지한다.
순찰은 오토바이가 아닌 차량 탑승 순찰을 위주로 한다.
또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은 도보순찰 없이 차량 탑승 순찰만 하고 기동부대는 야외 훈련을 금지한다.
더위체감지수가 경고(25 이상 28 미만) 수준일 때는 교통 경찰관은 음주운전 단속이나 외부 순찰을 자제한다.
지역 경찰관의 도보순찰이나 기동부대 야외훈련도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근 경찰관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폭염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다"라며 "다만 부서별 중요 업무가 있을 시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야외근무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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