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괴롭힘' 없앤다
정부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발표
체육계 괴롭힘으로 유죄판결 시 지도자 자격 취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히 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에 대해서는 분야별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간호사들의 '태움' 관습, 지도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행위 등이 이번 대책 마련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사·간호사 등)간 태움 등 직장 괴롭힘, 성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내 신고ㆍ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
오는 10월까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고, 내년부터 인권침해 대응체계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오는 9월 '교육부문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대학원생의 인권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확대·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
또,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과제 중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대학원생 조교 복무 가이드라인과 표준복무협약서를 개발하고,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확대를 권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불공정 또는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 확정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국가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체육분야 종사자가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서면계약 매뉴얼을 개발한다. 표준계약서 활용 시 사회보험료 50%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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