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성군 행정처리 부적절 사례 102건 적발
관계 공무원 59명 징계…7억7천900만원 재정 조치
(청주·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음성군을 종합감사해 102건의 행정 처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 음성군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의심 거래대상자 339건 중 121건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소홀히 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최근 4년간 11회에 걸쳐 읍면별로 실시된 이장협의회의 단순 관광성 해외선진지 견학에 읍면 직원 1∼2명이 특별한 목적 없이 동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
조사 결과 이 기간 5급 공무원 7명은 자부담으로 공가 또는 연가를 사용해 동행했고, 6급 이하 직원 6명이 공무국외여행 허가 후 군비를 지원받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과 관련, 장애인복지관의 부적정한 예산 편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이 지적됐고, 보조금 교부와 정산검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연체료 136건 2천786만원에 대한 추징을 소홀히 하고, 올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갱신하면서도 282건 1억원이 넘는 대부료를 미부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음성군은 부동산 등기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2014∼2017년 사이 105건 1천153만원 상당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 업무에 전반적으로 소홀했다.
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을 이유로 부당하게 40일간 공사중지 조처해 해당 업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하도급공사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충북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음성군에 주의 59건, 시정 41건, 개선 2건을 조처하고 관계 공무원 59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7억7천9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회수·감액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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