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결승전 난입 러 반정부 록그룹 4명에 15일 구류형(종합)

입력 2018-07-17 22:59
수정 2018-07-18 09:27
월드컵 결승전 난입 러 반정부 록그룹 4명에 15일 구류형(종합)



관련 법 위반 최대 형벌…"정치범 석방 등 요구 위해 시위" 주장

유럽인권재판소, 6년전 같은 록그룹 정교회 공연 처벌에 "불법" 판결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크로아티아 간 결승전에서 경기장에 난입한 현지 페미니즘 록그룹 소속 회원 4명이 1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하모브니 구역 법원은 16일(현지시간) 행정법인 '공식 스포츠 대회 관람객 행동 규칙'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록그룹 '푸시 라이엇'((Pussy Riot) 회원 4명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구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향후 3년 동안 러시아 내에서 치러지는 공식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됐다.



현지 언론은 이 같은 처벌이 해당 법 조항 위반과 관련한 최대 형벌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1심 재판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며 모스크바 시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정부 성향의 공연으로 유명한 푸시 라이엇 회원인 여성 3명과 남성 1명은 앞서 15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크로아티아 간 경기 후반전 초반에 경찰 제복을 입고 경기장에 난입했다.

이들은 경기장 주변을 지키던 안전요원들을 피해 쏜살같이 스타디움 중앙으로 달려 들어갔으며 이들을 본 심판이 즉각 경기를 중단시켰고 뒤따라온 안전요원들이 이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이 소동으로 약 1분간 중단됐던 경기는 장내가 정리되면서 재개됐으나 경기 흐름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모스크바 경찰은 이들을 지역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푸시 라이엇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날 경기장 난입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정치범 석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발언 자유 보장, 시위 참가자 불법 체포 중단, 정치 경쟁 허용 등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푸시 라이엇 회원 3명은 지난 2012년 2월 크렘린궁 인근의 모스크바 정교회 성당 안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 후보의 3기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성 공연을 펼쳤다가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7일 지난 2012년 푸시 라이엇 회원들이 정교회 성당 공연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과 관련 유럽인권보호조약 위반이라며 러시아 정부가 이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CHR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푸시 라이엇 회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 이들의 공연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극단주의 선전물로 금지한 조치 등은 유럽인권보호조약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재판소는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인) 나데즈다 콜로콘니코바와 마리야 알료히나에게 각각 1만6천 유로(약 2천100만 원), 예카테리나 사무체비치에게는 5천 유로를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하고, 이들의 소송 비용 1만1천 유로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건으로 2012년 8월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명 가운데 사무체비치는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고, 톨로콘니코바와 알료히나는 그대로 형이 확정됐으나 이듬해 12월 사면으로 풀려났다.

러시아 법무부는 ECHR의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3개월 내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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