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대출금리 잘못 적용…이자 1천300만원 더 받아

입력 2018-07-17 17:52
광주은행, 대출금리 잘못 적용…이자 1천300만원 더 받아

2013년 이후 대출상품 전수 조사…직장인 대출상품 가산금리 적용 오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은행에서도 대출금리를 잘못 적용해 이자 1천300여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은행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출상품(총 78만 계좌)을 전수 조사해 직장인 신용 대출상품인 '직장인퀵론' 총 1만5천건 계좌 가운데 230건에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해 초과해 받은 금액은 1천370만원이다.

1인당 기준으로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 중 최고액은 27만원으로 확인됐다.

광주은행은 이들 고객의 부채 비율에 대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중간에 상품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 연소득,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산출된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인퀵론' 외 다른 대출상품에서는 대출금리 적용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광주은행은 덧붙였다.

2014년 출시된 '직장인퀵론'은 기존 상품 대비 대출 가능 최대한도를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춰 직장인들이 필요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도록 설계됐다.

대출 대상은 1년 이상 재직하고 연소득 1천500만원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내 직장인이다.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5천만원 상품으로 올해 3월 다른 상품과 통합되면서 판매가 중지됐다.

광주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고 잘못 부과한 이자는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출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감원이 시중 은행 10곳을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당초 지방은행을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시중 은행에서 광범위한 금리 부당 책정 사실이 드러나자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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