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선관위, '규정위반' 친브렉시트 캠프 벌금·수사의뢰
"국민투표 당시 다른 단체 우회해 지출한도 어겨"
친브렉시트 캠프 "브렉시트 좌절시키기 위한 시도…대응할 것"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당시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탈퇴에 투표를(Vote Leave)' 캠프가 선거 지출 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6만1천 파운드(약 9천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아울러 '탈퇴에 투표를' 책임자인 데이비드 할살, 또 다른 브렉시트 지원단체였던 '떠나다(BeLeave)'의 설립자인 대런 그라임스를 선거 자금 지출 부정 신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떠나다'의 회계담당자 겸 총무였던 샤미르 샤니는 내부고발을 통해 '탈퇴에 투표를' 캠프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떠나다'에 표면적으로 62만5천 파운드(약 9억3천200만원)를 기부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탈퇴에 투표를' 캠프가 이 돈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했다.
'탈퇴에 투표를'과 '떠나다'가 사무실을 같이 쓴 것은 물론, 유명 인사가 참여한 '탈퇴에 투표를' 캠프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포함해 '떠나다'의 활동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것이다.
영국 선거법은 지출과 관련해 다른 기관 간 협력을 금지한다. 투표 전략이나 운영을 공유한다면 해당 단체를 합산해 지출 한도를 지켜야 한다.
'탈퇴에 투표를'은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은 물론 테리사 메이 총리 참모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단체다.
선관위 정치자금 및 규제 담당 국장 밥 포스너는 "두 그룹이 공동의 계획 아래 함께 일했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법적 지출 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상당한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이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퇴에 투표를' 측이 선관위 조사 시작 당시부터 협조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떠나다'가 사용한 금액 등을 포함하면 '탈퇴에 투표를' 측은 모두 744만9천 파운드(약 111억1천만원)를 국민투표 당시 사용했는데, 이는 법에 명시된 지출 한도인 700만 파운드(약 104억 4천만원)를 상회하는 것이다.
'탈퇴에 투표를' 측은 또 지출 보고서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지출 증빙 없이 상당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퇴에 투표를' 측은 그러나 선관위의 조사 및 발표가 제대로 된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브렉시트를 좌절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탈퇴에 투표를' 대변인은 "선관위는 거짓 혐의 제기와 부정확한 주장을 보고서에 담았다"면서 "우리는 선관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공정한 선관위가 진실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의제에 휘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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