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113억 들여 아트플랫폼 조성?…"졸속 추진"
도의원들 "계약금 2원에 위약금은 20억…건물주에 놀아났다"
재단 측 "공공 공연연습장 최적 장소, 매각자에 신뢰 주려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인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시 옛도심 있는 영화극장 건물을 매입하는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7일 제362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도의원은 "원도심 문화재생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생활예술정책 기조와 연계해 기대하는 가치가 매우 크지만, 건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위반 사항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단의 기본재산 170여억원의 61%(113억원)를 사용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공론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와 건물주 사이에 이뤄진 매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각각 1원으로 된 반면, 2차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또 "재단의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경용 의원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은 재단이 건물주에게 놀아난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적자투성이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차라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리모델링 비용 관련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심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재단의 기금으로 건물 매입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도의회 심의사항이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리모델링 비용은 도의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8월 초 임기가 마무리되는 박경훈 재단 이사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해당 건물이 유휴공간이면서 공공 공연연습장으로서 최적의 장소이기에 건물이 필요했다"며 "지방선거로 계약이 늦어져 매각자에게 신뢰를 주는 게 필요하기에 계약 조건을 지금처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유휴공간 활용 공연연습장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에 맞는 건물이 매물로 나왔고, 소유주가 팔겠다고 할 때 구입하지 못하면 사라진다"며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재단 기금을 활용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이번 일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5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영화극장 건물(메가박스 제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역 예술인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연습공간을 마련하는 등 제주시 옛 도심에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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