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과잉사용' 여부 놓고 울산경찰-택배노조 '격돌'(종합)

입력 2018-07-17 17:33
'테이저건 과잉사용' 여부 놓고 울산경찰-택배노조 '격돌'(종합)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자충격기(테이저건) 과잉사용 여부를 놓고 울산경찰과 노동계가 공방하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이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CJ대한통운 화물차량 아래 드러누워 택배 배송을 막는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제압하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노동계는 '과잉진압', 경찰은 '적절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에게 4명의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찰관들은 맨몸인 노조원의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온몸을 누르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이 3회 이상 투항 명령에 불응해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일에도 울산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12일에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찾아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황운하 청장을 면담했지만, 공권력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무기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질타 여론을 의식한 듯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과 흉악범들의 공권력 도전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경찰은 "당시 노조원이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상황이었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차량 하부 프레임을 잡고 버티는 등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1회 추가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테이저건은 무기가 아니어서 투항 명령을 할 필요가 없고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은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경찰의 사기를 저하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논란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을 노조가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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